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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너가 알려주는 시리즈

테슬라 코리아, 드디어 수퍼차저 10월 26일 유료화 선언! 요금 공개! (슈퍼차져, 수퍼차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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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너가 알려주는' 시리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28일, 테슬라 코리아에서 한통의 문자가 옵니다.

2020년 10월 26일부터 수퍼차저 이용 요금 (kWh 당 200 - 400원)이 부과됩니다.
수퍼차저를 이용하기 위하여 모든 오너(수퍼차저 평생 무료 고객 포함)는 Tesla 계정에 신용카드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한 인기 있는 수퍼차징 스테이션에서의 충전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점거 수수료를 도입했습니다.
점거 수수료는 수퍼차저 스테이션의 스톨이 과반 이상 이용 중일 때, 충전 완료 후 5분 이상 스톨을 점거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이는 무료 무제한 수퍼차저 혜택을 받는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바로 풍문으로만 떠돌던 공식적인 수퍼차저 유료화 선언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메일로도 옵니다.

정확히 10월 26일부터 수퍼차저가 유료화되는 이야기로, 항간에 떠돌던 '1분당 요금 부과' 가 아니라
전력량에 따른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또한 문자에서는 200~400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2단계 요금제에 따른 내용으로 추정됩니다.

https://www.tesla.com/ko_KR/support/supercharging

테슬라가 시행하는 2단계 요금제에 따르면, 60kW 이하의 충전속도로 충전이 될 때 1단계 요금이 부과되고
60kW 이상의 충전속도로 충전이될 때 2단계 요금으로 부과되는 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대략적으로 1단계는 200원대, 2단계는 300~400원대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https://www.tesla.com/ko_KR/support/supercharger-idle-fee

또한 점거 수수료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충전 완료 후 5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하면 점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충전이 모두 완료된 후에도 수퍼차저에 연결된 상태로 남아 있으면 그 시간 동안 점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점거 수수료는 수퍼차저 스테이션이 50% 이상 이용 중일 때만 적용됩니다. 스테이션이 100% 이용 중인 경우 점거 수수료가 2배로 적용됩니다. 점거 수수료는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부과되며 Tesla는 이를 어떠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즉, 수퍼차저 스테이션이 50% 이상 사용 중일때 (4개 충전기가 있다면 2개 이상 사용 중일 때) 충전 완료 후 5분 뒤부터 차를 빼지 않으면 1분당 최소 500원, 최대(수퍼차저가 만차일 때) 1000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충전이 완충되었는데 10분 정도 깜빡하고 늦게 빼면 충전비 + 10,000원이 부과되는 무시무시한 제도죠!

모두가 손꼽아온 점거 수수료도 함께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의 대한민국 수퍼차저의 풍경이 어떻게 바뀔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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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럴 코드 : https://ts.la/skkuniversity70205 
사용 방법 : https://coran.co.kr/677